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 코로나19로 우리 아들 딸이 감염된다면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발걸음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모님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지원금에 해당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를 4월 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10일 간 최대 50마넌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녀를 케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데요. 420억 이라는 한정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아래의 정보를 보시고 첨부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읽는 순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표적 사례(CASE), 사업 목적, 지원 자격, 지원 혜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서류의 순서로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표적 사례
--> 사랑하는 가족이 코로나 판정을 받는 경우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최대 10일 간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용.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C19의 영향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5일 간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용.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자녀가 코로나의 증상이 보여 등원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2일 간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용.
--> 초등학생 1학년 자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밀접 접촉하여 자가 격리 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부모님인 근로자가 8일 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사용.
2. 사업 목적
C19에 사랑하는 가족이 감염되거나 자녀가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수업, 휴교 등의 사정으로 기존에 혜택을 받던 돌봄지원제도를 이용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무급 형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긴급하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 자격
--> 손자 손녀, 아들 딸, 배우자 또는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이 코로나 판정을 받은 환자인 경우 또는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거나 만 8세 이하, 만 18살 나이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휴원을 하거나 개학연기 등 사정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거나 격주 수업 등으로 정상적 등교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18살 나이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등원, 등교 등이 중단 조치를 받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대상에 속하는 경우
4. 정부 지원금 지원 혜택
--> 2021년 4월 5일 ~ 코로나 비상 시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함
--> 1인 당 최대 10일 하루 5마넌으로 계산하여 50마넌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은 21년 4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지원함.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인 가족돌봄휴 지원금 신청방법을 쉽고 빠르게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입력하여 접속하거나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 접속하여 좌측 상단 민원을 클릭하고 민원마당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배너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아래에 있는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검색 창에서 '가족돌봄'을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엔터를 칩니다.
민원서식명에 보이는 긴급지원 신청서 우측에 있는 신청을 터치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핸드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통한 인증을 마무리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살펴 보는 신청 서류를 등록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평균적으로 처리되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6.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
--> 돌봄휴가 확인서 한 부
--> 만 18살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 한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한 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사유 증명서류(병원에 입원한 적 있는 경우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이나 등교 중지 통지서, 자가격리 조치 통지서, 휴원이나 휴교 통지서)
오늘 함께 살펴 본 정부 지원금에 해당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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