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악화되면서 나라에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을 5등급으로 지정하여 폐차 지원금을 주고 있어 내가 현재 모는 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대상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산 첫 차를 15년 동안 잘 몰고 애정도 많이 가졌으나 정부 방침에 의해 5등급차량으로 확인되어 최근 조기폐차를 진행했고 새 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의 연식이 10년 이상된 분들이라면 조금 더 탈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니면 빨리 폐차하고 지원금 받아 신차를 뽑아야 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조회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2분 이내 확인할 수 있어 바쁜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은 예산이 한정적이라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지금 즉시 아래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대상차량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기준은?
2021년 들어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지원금이 600마넌 가까이 상향되어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내 차량 조회를 통해 폐차 기준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연식이 있다고 하여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대상 관련한 차량의 조건은 3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딱딱하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면서 쉽게 차주분을 위해 설명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연식이 있는 노후 경유차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지원제도를 손질하여 자등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신설하였습니다. 1등급 ~ 5등급까지 세분화하여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폐차 기준이 되어 내 차량 조회 진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서 배출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디젤 엔진차량은 3~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소 애매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결론을 말씀 드리면 디젤 경유차의 최초 등록된 날짜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였다면 무조건 조기 폐차를 진행해야 되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 차량은 2006년 ~ 2008년 12월 연말까지 등록한 차량은 아래에서 내 차량 조회 진행하여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2분 컷
배출 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우선 인터넷이 접속되는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선 전화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조회
인터넷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간단하게 띄어쓰기 과정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두 명이상인 경우 차량 등록원부에 올려진 명의자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본인인증은 차량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유선전화
현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지역 국번을 누르고 114로 전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하면서 차량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자동차 번호를 알려 주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배출 가스 등급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 본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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