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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우리 회사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근로자의날 대체휴무를 실시하는지와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근로자의날 쉬면서 유급수당을 받고, 나는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저도 이런 고민을 겪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3분 정도 보시면 쉽고 빠르게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및 근무수당 관련 완벽하게 정리한 자료로 서둘러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날 왜 빨간날이 아닐까?

 

이번 2021년 근로자의날은 5월 1일로서 법에서 쉬라고 하고 있는데 왜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비교

 

근로자의날은 설날, 추석과 같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유급휴일(=법정 휴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 비슷한듯 하면서 서로 다른 차이를 우선 쉽게 파악해야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및 근무수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월 1일 달력

 

위의 표와 같이 설날, 추석, 제헌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일요일과 같이 달력에 빨간날로 표기된 날은 법정 공휴일로 합니다.

 

오늘 살펴 보는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지정은 안된다는 사실이며,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과 같이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빨간날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주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쉬게 하는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관공서 쉬는가요?

 

공휴일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쉬는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쉬는날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풀이하면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쉬는 것이므로 일반 사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 관행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여 많은 기업들이 쉬고 있기에 우리가 빨간날은 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하는 곳

 

근로자의날 중요한 핵심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기업이 쉬는 법정 휴일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우체국, 관공서, 학교 등은 공공기관에 속하여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은 공공 기관이 아니므로 휴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근로자의날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직원들은 모두 나와 근무를 해야 하지만 토요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행을 비롯한 우체국도 쉬게 되겠습니다.

 

3. 2020년부터 확대 적용된 민간기업 유급휴일 확인!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정상 근무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무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민간기업 규모별 유급휴일 적용 범위 표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유급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영세 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유급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근로자의날 출근 시키면 불법행위 아닌가요?

 

근로자의날에 고용주가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법정휴일)로서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그에 합당한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법 조항

 

만약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합당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날 출근시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제 근로자냐, 월급제 근로자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점 아래에서 참고 바랍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은 기본시급+유급수당(100%)+휴일근무수당(150%)를 총 합산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하루 5만원의 일당을 받는 편의점 알바생이 근로자의날 근무시 12만 5천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의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 임금인 5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시급제와 반대인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날 급여가 이미 월급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에 근로자의날 출근시 150%의 추가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및 대체휴무

 

다만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시급 계산 방법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꼭 참고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지급 비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250%를 지급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0%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 본 5월 1일 근로자의날 대체휴일 및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 보았는데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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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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