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요건
대한민국은 한국 가구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트 공화국의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요건 충족해야 좋은 곳에 입주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 들었고, 많은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익의 척도로 부동산이나 아파트 판매 수익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면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2021년 최신 기준에 따라 청약 통장의 1순위 자격을 쉽게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자본을 목적으로 여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높은 강도의 부동산 규제 조치로 인해 2021년 초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로 인해 약간 동결 되었지만 실제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한 분들을 위해 설명과 도움 안내를 우선으로 먼저 글을 작성 하겠습니다.
-글 읽는 순서-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차이
청약 통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 먼저 국민 주택에 대해 설명하면 국민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25평)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 주택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민간 부문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 주택은 저렴하지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엄격한 반면 민간 주택은 국민 주택보다 비싸지만 가입할 기회가 많고 다양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란
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 청약을 하였기 때문에 청약 계좌의 1 순위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부터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일반 지역과 현재 투기 우려나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 통장의 최우선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열투기지구: 서울 일대, 하남,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일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고양, 구리, 남양주, 동안구, 안양, 광교 주거 개발 지구, 팔달구, 수원, 수지구, 용인, 기흥구, 세종 행복 도시, 부산의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이곳에 속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지불 기간, 지불 횟수 및 무주택 가구 세대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국민 및 민간 영역의 주택 그리고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그외 지역을 구별하여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은 2년, 지급 횟수는 24회,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다른 집을 얻지 못한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 지난 5년간 당첨 된 기록이 없을 것, 현재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이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기간은 1년(지방은 6개월), 12회 결제(지방은 6개월 결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 영역의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은 2년, 지급 횟수 조건 無,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나 구성원도 1순위 충분히 가능,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5년간 청약 당첨된 기록이 없을 것, 아래에서 살펴 보는 예치금 기준을 만족할 것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이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기간은 1년(지방은 6개월), 지급 횟수 조건 無,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무주택 조건을 만족할 필요 無, 아래에서 확인 가능한 예치금 조건 만족할 것
위의 표는 민간 영역의 주택에 청약시 전용면적 및 현재 살고 있는 광역권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민영 주택 예치금 조건표 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기준에는 민간 주택에 적용하는 청약가산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주택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횟수 및 금액이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며 전용면젹 기준 40제곱미터 아래에 청약시 지불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40제곱미터를 웃도는 곳에 청약할 경우 납입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결론
집값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규제책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는 상황이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투기 관련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현재와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자 본인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것인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 번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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