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9160원으로 결정하여 올해 대비 5.1% 인상한 최종 2022년 최저임금 결정합의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내년도 월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의 첨예한 갈등 상황 등 자세한 최저임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읽는 순서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
3.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결정하나
4. 2022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5.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율
6. 2022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
7. 진통 끝에 타결된 2022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하는 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
나라가 노동계와 기업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최소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인 기업에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토록 법으로 강제하도록 만든 규정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


첫 번째: 2022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사항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6조 1항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의 예외 규정
근로자와 사업주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결정하나

최저 시급의 경우 위의 이미지와 같이 최초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노동계는 많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인 기업은 적게 주고 싶은 입장 차이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정부기구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서 27명의 위원들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 각각 9명씩 동등한 비율을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4. 2022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들은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080원 높인 10,8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10,80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면 올해 2021년 대비하여 24%의 임금 인상률로 한 달 기준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으로 225만 7천2백원을 최저 월급으로 수령합ㄴ디ㅏ.
그러나 현재 코로나의 위기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계는 올해와 동일한 8,720원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5.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율

최근 변화된 5년간의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을 살펴 보겠습니다.
- 2017년에는 직전 년도 대비 7.9퍼센트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18년에는 직전 년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직전 년도 대비 10.9퍼센트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0년에는 직전 년도 대비 2.9퍼센트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1년에는 직전 년도 대비 1.5퍼센트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실의 높은 벽에 2022년 최저임금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6. 2022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

사용자 단체인 경영계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숙박 또는 외식업 같은 곳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저하되니 이곳 같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와 최저임금 제도를 두는 근거에 의해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2022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모든 업종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7. 진통 끝에 타결된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의 8,720원 보다 440원 인상(5%) 시급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월 단위의 급여로 환산을 하면 주 40시간 기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근무시 1,914,440원을 받게 되여 2021년 보다 91,960원이 인상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 본 내년도 최저임금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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